금융회사들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700건 넘게 적발됐다. 신용카드 신청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반복적으로 권유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만 눈에 띄게 표시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일러스트=이철원

CHOSUN_BIZneutral2026-09-09 05:11:51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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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700건 넘게 적발됐다. 신용카드 신청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반복적으로 권유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만 눈에 띄게 표시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일러스트=이철원 via 조선일보 https://ift.tt/7Ed0v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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