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에 공개된다. 땅을 샀을 때 가격만 장부에 적어 온 기업이라면, 투자자가 그 땅의 공시지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뉴스1
올해부터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에 공개된다. 땅을 샀을 때 가격만 장부에 적어 온 기업이라면, 투자자가 그 땅의 공시지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뉴스1 via 조선일보 https://ift.tt/sTWhn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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