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반환 부담 등 집주인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반환 부담 등 집주인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Ks2Jj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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