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개인 연체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인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CHOSUN_BIZneutral2026-10-12 16:11:56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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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개인 연체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인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n9Eir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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