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정부가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의 독점 사용권이 종료됐는데도 수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CHOSUN_BIZneutral2026-10-12 20:11:36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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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정부가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의 독점 사용권이 종료됐는데도 수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vWMNG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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