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배분 기준./국토교통부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만 주던 신생아 특공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CHOSUN_BIZneutral2026-06-14 03:15:51 UTC
AdYour ad here[email protected]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배분 기준./국토교통부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만 주던 신생아 특공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TQl0Bgd

Read the full story at chosun_biz ↗
AdYour ad here[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