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 투자와 관련한 분쟁 민원이 잇따르자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전 금리 위험과 장외거래 비용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융감독원./뉴스1 제공.
금융 당국이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 투자와 관련한 분쟁 민원이 잇따르자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전 금리 위험과 장외거래 비용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융감독원./뉴스1 제공. via 조선일보 https://ift.tt/yFn5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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