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플랫폼에 포털 ‘다음’도 추가할 예정이다.

CHOSUN_BIZneutral2026-07-08 10:24: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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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플랫폼에 포털 ‘다음’도 추가할 예정이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3Cyw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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