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플랫폼에 포털 ‘다음’도 추가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플랫폼에 포털 ‘다음’도 추가할 예정이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3Cyw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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