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본사 전경./한화요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로고 사용료’가 적정했는지를 현장 조사 중이다. 만약 로고 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9년 전에는 대기업 로고 사용료에 대해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적정 수준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CHOSUN_BIZneutral2026-07-13 01:38:11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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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본사 전경./한화요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로고 사용료’가 적정했는지를 현장 조사 중이다. 만약 로고 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9년 전에는 대기업 로고 사용료에 대해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적정 수준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via 조선일보 https://ift.tt/MXkEx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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