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이후 신약 허가 심사를 받는 경우, 이미 검토한 내용과 중복되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허가 신청 전 사전 상담 절차도 명확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CHOSUN_BIZneutral2026-07-31 01:16:23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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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이후 신약 허가 심사를 받는 경우, 이미 검토한 내용과 중복되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허가 신청 전 사전 상담 절차도 명확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aiTDM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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