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L4p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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