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뉴시스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3년 넘게 연체한 경우, 채무를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등 조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뉴시스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3년 넘게 연체한 경우, 채무를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등 조정해 주기로 했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3dvTY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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