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이어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준 합리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유·무상증자 권리락이나 주식배당 배당락 발생 시 관련 비율을 고려해 시가총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주가 착시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실제 미달 유지 기간이 줄어든 기업도 나타났다.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이어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준 합리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유·무상증자 권리락이나 주식배당 배당락 발생 시 관련 비율을 고려해 시가총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주가 착시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실제 미달 유지 기간이 줄어든 기업도 나타났다.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via 조선일보 https://ift.tt/YKpt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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